화장품 수입인허가 전문 컨설팅 하우스부띠끄입니다.

화장품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약 5주 소요계약 및 주문 / 수입 통관 기간 제외기능성화장품인 경우 심사 또는 보고하는 기간 필요

하우스부띠끄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수입 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Hemp Seeds

화장품책임판매업 자격을 취득할 필요 없이 진행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법 제 3조에 의거하여 화장품을 수입/유통 판매하려는 자로 수입 전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화장품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우스부띠끄에 수입 컨설팅을 의뢰해주시면 가장 첫 단추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생략하고 하우스부띠끄의 당사 명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또는 심사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라 총 11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유형에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염모제, 제모제,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건조) 완화, 튼살(붉은 선) 완화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화장품 품목허가를 위한 해외 서류 검토

제조증명서 : 제품 제조(생산)회사에서 발행하고 관련 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 제품명, 제품 구성 성분과 함량 등이 표시된 서류입니다. 공증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판매증명서 : 제품 제조(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 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이 발행한 서류로, 해당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문제없이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BSE증명서 (해당 시) :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 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 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 후 공증 받은 서류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관련 서류 (해당 시)

수입신고를 위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및 원료목록 보고

표준통관예정보고란?
의약품등 수입자의 수입요건확인, 통관예정보고, 수입실적보고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통관예정보고 시협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원료목록보고 : 전자문서를 작성 및 전송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 원료목록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품에 사용할 라벨 검토

다음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가격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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