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자격을 취득할 필요 없이 진행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법 제 3조에 의거하여 화장품을 수입/유통 판매하려는 자로 수입 전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화장품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우스부띠끄에 수입 컨설팅을 의뢰해주시면 가장 첫 단추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생략하고 하우스부띠끄의 당사 명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약 5주 소요계약 및 주문 / 수입 통관 기간 제외기능성화장품인 경우 심사 또는 보고하는 기간 필요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법 제 3조에 의거하여 화장품을 수입/유통 판매하려는 자로 수입 전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화장품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우스부띠끄에 수입 컨설팅을 의뢰해주시면 가장 첫 단추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생략하고 하우스부띠끄의 당사 명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라 총 11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유형에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염모제, 제모제,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건조) 완화, 튼살(붉은 선) 완화 화장품이 포함됩니다.
제조증명서 : 제품 제조(생산)회사에서 발행하고 관련 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 제품명, 제품 구성 성분과 함량 등이 표시된 서류입니다. 공증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판매증명서 : 제품 제조(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 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이 발행한 서류로, 해당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문제없이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BSE증명서 (해당 시) :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 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 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 후 공증 받은 서류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관련 서류 (해당 시)
표준통관예정보고란?
의약품등 수입자의 수입요건확인, 통관예정보고, 수입실적보고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통관예정보고 시협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 작성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원료목록보고 : 전자문서를 작성 및 전송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 원료목록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음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